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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 상품으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저금리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대출신청 대상은 소득 및 자산 조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혼인신고 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자)로 합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대출 썸네일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이 운영하는 기금e든든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이면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급하신 분들은 아래 버튼으로 자격조회부터 신청까지 빠르게 진행해 보세요.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1. 구입자금대출 신청자격

먼저, 대출신청 자격에 적합한지 확인이 최우선입니다. 바로 인지할 수 있는 핵심 조건은 혼인신고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혼부부라는 것입니다.

신혼부부가 맞다면 주택도시기금 문답형식 페이지에서 쉽고 빠르게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니, 빠른 자격 확인을 원하신다면 아래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신혼부부 주택자금대출 자격 확인 〉

신혼부부신혼부부신혼부부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

대출자격 9가지

  1.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2. 대출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신청인 및 배우자 합산 총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6. 2023년도 기준 신청인 및 배우자 합산 총자산이 5.06억원 이하인 자
  7. 신용도 결격 사유가 없는 자
  8.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에 혼인 예정인 자
  9.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기금대출을 이용한 이력이 없는 자

위 조건들 중 하나라도 결격사유가 있다면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요약된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최종적으로 세부 조건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세부 자격조건 확인 바로가기 〉

 

2.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LTV와 DTI를 적용해서 최고 4억원 이내에서 정해집니다.

주택구입자금주택구입자금주택구입자금
주택구입자금

LTV(주택담보대출비율)

  • 80% 이내

DTI(총부채상환비율)

  • 60% 이내

대출금액 산정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위 기준으로 산정된 대출총액 중 작은 금액이 대출한도가 되며, 대출총액은 당연히 분양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상품의 대출금과 국민주택건설자금, 중도금대출, 기금대출의 합이 매매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대출총액이 정해집니다.

시스템을 통해 예상대출금액을 산출해 보기 원하신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예상대출 금액산출 바로가기 〉

 

3. 금리

2023년 대출금리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 이용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원 이하 연 2.15% 연 2.25% 연 2.35% 연 2.4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50% 연 2.60% 연 2.70% 연 2.75%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 2.75% 연 2.85% 연 2.95% 연 3.0%

위 금리에 청약조건, 자녀여부 등 추가우대금리 조건에 만족하면 최종금리 최대 1.2%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추가우대금리 만족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우대금리 적용 조건 확인하기 〉

 

4. 대상주택

대상주택은 평가액과 면적 조건 외에 특별한 제한 조건은 없고, 해당 주택에 실거주의무 조건이 있습니다.

주택 평가액

  • 6억원 이하

주거 전용면적

  • 85제곱미터 이하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제곱미터 이하

실거주의무기간

  •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전입
  •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대출대상주택대출대상주택대출대상주택
대출대상주택

실거주의무기간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어느 정도 유예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유의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실거주의무 유의사항 바로가기 〉

 

5. 준비서류

모든 조건 확인이 끝나다면, 제출서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도 번거로운 일이지만, 제대로 확인하고 준비해 놓는다면 대출 상담 및 진행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대출 상품들도 준비서류는 대부분 비슷하니, 한번 잘 준비하면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위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소득 추정 시)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확인서

○ 주택관련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 용도 확인 필요시 : 건축물관리대장
  •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취득 시 :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
  •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 시 : 등기권리증
  • 임대차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6. 신청방법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 및 대출 승인이 진행됩니다.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 신청 절차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 신청 절차

간편하고 빠르게 기금e든든 포철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오프라인 신청은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은행 로고를 클릭하시면 가까운 영업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로고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로고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로고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로고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로고
1599-8000
대구은행 로고
대구은행 1566-5050
부산은행 로고
부산은행 1800-1333

이상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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