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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 상품으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저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대출신청 대상은 소득 및 자산 조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혼인신고 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자)로 합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이 운영하는 기금e든든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이면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급하신 분들은 아래 버튼으로 자격조회부터 신청까지 빠르게 진행해 보세요.
1. 구입자금대출 신청자격
먼저, 대출신청 자격에 적합한지 확인이 최우선입니다. 바로 인지할 수 있는 핵심 조건은 혼인신고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혼부부라는 것입니다.
신혼부부가 맞다면 주택도시기금 문답형식 페이지에서 쉽고 빠르게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니, 빠른 자격 확인을 원하신다면 아래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대출자격 9가지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대출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신청인 및 배우자 합산 총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 2023년도 기준 신청인 및 배우자 합산 총자산이 5.06억원 이하인 자
- 신용도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에 혼인 예정인 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기금대출을 이용한 이력이 없는 자
위 조건들 중 하나라도 결격사유가 있다면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요약된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최종적으로 세부 조건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2.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LTV와 DTI를 적용해서 최고 4억원 이내에서 정해집니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 80% 이내
DTI(총부채상환비율)
- 60% 이내
대출금액 산정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위 기준으로 산정된 대출총액 중 작은 금액이 대출한도가 되며, 대출총액은 당연히 분양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상품의 대출금과 국민주택건설자금, 중도금대출, 기금대출의 합이 매매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대출총액이 정해집니다.
시스템을 통해 예상대출금액을 산출해 보기 원하신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3. 금리
2023년 대출금리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 이용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연 2.15% | 연 2.25% | 연 2.35% | 연 2.4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50% | 연 2.60% | 연 2.70% | 연 2.75% |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연 2.75% | 연 2.85% | 연 2.95% | 연 3.0% |
위 금리에 청약조건, 자녀여부 등 추가우대금리 조건에 만족하면 최종금리 최대 1.2%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추가우대금리 만족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4. 대상주택
대상주택은 평가액과 면적 조건 외에 특별한 제한 조건은 없고, 해당 주택에 실거주의무 조건이 있습니다.
주택 평가액
- 6억원 이하
주거 전용면적
- 85제곱미터 이하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실거주의무기간
-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전입
-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실거주의무기간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어느 정도 유예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유의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5. 준비서류
모든 조건 확인이 끝나다면, 제출서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도 번거로운 일이지만, 제대로 확인하고 준비해 놓는다면 대출 상담 및 진행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대출 상품들도 준비서류는 대부분 비슷하니, 한번 잘 준비하면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위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소득 추정 시)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확인서
○ 주택관련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 용도 확인 필요시 : 건축물관리대장
-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취득 시 :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
-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 시 : 등기권리증
- 임대차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6. 신청방법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 및 대출 승인이 진행됩니다.
간편하고 빠르게 기금e든든 포철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은행 로고를 클릭하시면 가까운 영업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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